병원이나 약국에서 현금으로 지불하고 영수증을 요구하기는 쉬워도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신용카드영수증을 받고 또 영수증을 요구하기가
부담 스러워서 그러는데요.
요즘 제가 임신을 해서 병원에 자주 가는데,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내면 신용카드공제도 받고 의료비 공제도 받는다는 말을 들어서 그러는데요.
따로 영수증 안 챙겨도 신용카드 영수증 만으로도 연말정산영수증으로
제출해도 되는지요?
가능치 않으면 신용카드영수증도 받고 따로 영수증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