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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들이 알아야 될 부동산중개료


BY 알고따지자 2002-09-24

재테크 정보] 부동산 중개료 찜찜
영수증 있어야 초과분 돌려 받아
분양권은 실제 주고 받은 금액 기준

주부 노혜주(35)씨는 지난달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면서 중개인과 싸운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머리가 지끈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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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전셋값 올려주기가 버거워 이참에 셋방살이도 청산하고 싶어 결혼 6년 만에 김포에서 23평형 아파트를 9천5백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중개인이 1억원도 안되는 아파트의 중개수수료로 80만원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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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씨가 많다 싶어 인터넷을 뒤져 법정 중개수수료율표를 찾아보니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주택은 80만원 한도 내에서 거래가액의 0.5%를 내면 된다는 것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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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5백만원의 0.5%인 47만5천원만 내면 됐다. 그러나 중개인은 "법정 수수료대로 받는 데가 어디 있느냐"며 80만원을 요구했다. 盧씨는 낯선 동네에 적응하려면 좋게 해결하는 게 낫겠다 싶어 15만원 깎은 65만원을 건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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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상담 건수는 상반기에만 1천여건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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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중개수수료 이상 요구하면 신고=법정 수수료율표를 잘 오려뒀다가 중개인이 법정수수료 이상을 요구하면 각 시.군.구청 지적과에 직접 혹은 전화.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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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영수증은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위반업소는 1차 적발되면 6개월간 업무정지되고 2차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되면서 형사고발된다. 한번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할 수 없는 등 처벌이 무거워 '신고하겠다'고 으름장만 놓아도 금방 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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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적과 김복균 계장은 "법정 수수료 이상 줬더라도 나중에 영수증(혹은 무통장입금증)을 증거물로 관청에 신고하겠다면 초과분을 되돌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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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개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지난 5일 대법원이 '법정 한도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았다면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초과분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중개수수료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채권이어서 3년이 넘지 않은 것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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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은 매도.매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분양권을 사고 팔 때는 총 분양가가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금액, 즉 계약금+중도금+웃돈이 중개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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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분양가가 1억3천만원인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 3천8백만원을 낸 상태에서 3백만원의 웃돈을 주고 사고 팔았다면 4천1백만원(3천8백만원+3백만원)이 기준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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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주택은 월세를 전세로 환산한 금액이 아니라 보증금과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 총액을 합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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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산출공식은 {보증금+(한달 월세액×계약기간 해당 월수)}×수수료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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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천만원에 월 50만원짜리 집을 2년간 계약했다면 '1천만원+(50만원×24개월)'인 2천2백만원이 거래가액이다. 이 거래가액에 법정 수수료인 0.5%를 곱한 11만원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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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수수료 내야 한다=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매도자나 매수자의 사정으로 거래가 파기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 중개업법 20조에 따라 중개가 완성(계약 체결)되면 중개인의 책임이 아닌 이상 수수료를 내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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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소개받은 물건을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중개인의 개입이 인정되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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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에서 퍼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