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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전세 재 계약 후 중개수수료??


BY ^^* 2003-06-16

당연히 님이 내셔야죠 ^^
억울하시지만
세입자 입장을 고려해서 만든 법이랍니다
님은 묵시적 연장을 하였다는것은
전세준 사람입장에선 재계약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들어간 상태와 같죠[세입자는 주인이 나가라고해서 이사한다면 이미 재계약상태와 효력이 같으니 2년동안 않나가도 되고
나가더라도 이사비용과 부동산수수료는 주인이 내야하죠]
그러므로
님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야하니
당연히 수수료는 님이 지불하셔야합니다 ^^
법은 한쪽만을 위한것이 아니지요 ^^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