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 계약.. 아시는 분좀 알켜주세요.. 묵시적 갱신후 해지 시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인는 가요? 첫계약 만기 전 해지시만 중개수수료 내는 게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재계약상태에서(묵시갱신) 3개월 지난 지금 나가려고 하는 데 주인이 복비를 내야한다고 하거든요? 아시는 분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