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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김현중님깨 여쭙니다.


BY 김현중 2003-07-08

안녕하세요.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 늘 인터넷을 하는게 아니라 오프라인 상담(보험사 전문 컨설턴트이다보니)이 주여서 좀 늦었습니다.

전공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데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옳은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군께서 원룸계약기간을 얼마로 하셨는지요?

게약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안주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질문들을 하시죠.

다행히 님의 경우는 월세로라도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군의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가 되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현재 전 세입자인 부군께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고 세입자를 새로 얻었다면 부당이득에 속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시점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보증금의 이자(법적 2.5%)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전에 이주를 하게되면 법적대항력의 상실을 막기위해 가족이라도 주소지에 남겨두는데 부군게서는 그런 경우가 못되니 현재 계약이 종료된것으로 봐도 되기 때문에 등기명령권신청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원룸이 경매나 기타 사유로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주실것을 알리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등기권명령신청을 하시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등을 통해 가압류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당연히 가지고 계시겠죠?

감사합니다.

컨설턴트 김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