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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세요


BY 경험자 2003-07-30

몇년전 저희 오빠사건과 비슷하네요.
대학생 4명이 술취해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오빠차 가로막고,                                            결국은 오빠진단서 3주 나왔죠.
초범이라 불구속입건되고  몇달지나서 연락와서 자기들 처지호소하며 ...
모두들 형편도 결손가정이었고, 부모도 자식들에 관심도 없고...
어쨌든 골치가 아팠습니다. 피해자인데도.

연락이 오면 만나서 합의 적당한 선에서 하고 ...
결국 합의가 안되면 민사로 가서 손해배상 받는다고 하더군요.

가해자 당사자들에게 경제적능력이 있을경우는요.

사건나고 며칠있다 연락오는데 괬심했던 것은 당사자들이 아닌 브로커 비슷한
 친구나 친지를 내세운다는 거였습니다.
오빠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일을 맡아서 했는데 처음에는 괬심해서
민사까지 갈려고 했는데 몇달 지나 검찰 넘어가니까 자기들이 찾아와서 사정사정하더군요.
우리 오빠 양심 보드라워서 적당한 선에서 끝냈습니다
참고로,   합의해도  어차피 전과기록은 남는거고   형량(벌금액수등등) 에
조금 도움을 받는다더군요.
어차피 전과기록 남는거... 라는 체념에선지  가해자쪽에선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것
걑습디다.
담담하고  이성적인 마음으로 처리하시길 바라며 위로를 드립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경찰서에서  그애들 귓싸대기  몇대 올려붙쳤습니다.)






중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컨설턴트 김현중입니다.

 

보험과 재태크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다 어느분도 답변을 해드리지 않아서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답변은 제가 법조인이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사건의 경우 1명 이상이거나 일몰이후에 일어났다면 단순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으로 형사입건이 불가피합니다.

 

단순폭행은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쌍방이 합의가 되면 사건자체가 없던것이 되기도 하지만 특수폭행은 대부분이 형사입건되며 합의가 된다고 하여도 형사처벌이 됩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는 대부분 구속이되며(초범이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입건이 될 확ㄹㄹ이 높습니다) 합의가 되면 불구속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고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형사사건의 합의는 가해자의 형량에 영향을 줄 뿐 전과자가 되는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며, 피해자측의 태도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됩니다.

 

피해자가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았고 가해자가 많이 뉘우치고 있거나 취중에 행한 일이라면 쌍방이 원만히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양측이 모두 원만히 해결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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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님의 글입니다.

남동생이 군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술마신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엄청 두둘겨 맞았죠...4명한테 한꺼번에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다른곳엔 상처가 없고 코에 금이가고, 한쪽눈이 안보일정도로 부어 피멍이 들고, 나머지 눈도 멍이 들었구요... 진단서를 끊으니 3주가 나오더라구요.

근데 3명이상이면 집단폭행으로 된다고 하구요...

 

이럴때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할려구 하는데...

집단폭행의 경우 처벌은 어찌되는지... 글구 합의금은 어느정도선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