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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어쩌다가 그런일을


BY 김현중 2003-07-29

안녕하세요.

 

컨설턴트 김현중입니다.

 

보험과 재태크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다 어느분도 답변을 해드리지 않아서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답변은 제가 법조인이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사건의 경우 1명 이상이거나 일몰이후에 일어났다면 단순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으로 형사입건이 불가피합니다.

 

단순폭행은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쌍방이 합의가 되면 사건자체가 없던것이 되기도 하지만 특수폭행은 대부분이 형사입건되며 합의가 된다고 하여도 형사처벌이 됩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는 대부분 구속이되며(초범이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입건이 될 확ㄹㄹ이 높습니다) 합의가 되면 불구속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고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형사사건의 합의는 가해자의 형량에 영향을 줄 뿐 전과자가 되는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며, 피해자측의 태도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됩니다.

 

피해자가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았고 가해자가 많이 뉘우치고 있거나 취중에 행한 일이라면 쌍방이 원만히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양측이 모두 원만히 해결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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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님의 글입니다.

남동생이 군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술마신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엄청 두둘겨 맞았죠...4명한테 한꺼번에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다른곳엔 상처가 없고 코에 금이가고, 한쪽눈이 안보일정도로 부어 피멍이 들고, 나머지 눈도 멍이 들었구요... 진단서를 끊으니 3주가 나오더라구요.

근데 3명이상이면 집단폭행으로 된다고 하구요...

 

이럴때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할려구 하는데...

집단폭행의 경우 처벌은 어찌되는지... 글구 합의금은 어느정도선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