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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이런경우


BY 써니 2003-10-13

 

님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10월까지가 전세기한이라고 하셨으니 이집 다른 사람이 전세 얻으러

와서 계약하게 되더라도 부동산에는 당연히 집 주인이 중개비 수수료는

내야 하므로 여러 부동산을 통해 전세집을 내놓는것이 그나마 빠를수

있습니다.

 

대부분 전세를 놓고 사는 집주인들 전세자금 빼줄 정도의 여유자금

가지고 있는사람이 드뭅니다.

 

방법은 님께서 서둘러서 전세를 빼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빠른 일처리에 고민해결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