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무이자 3개월 할부로 아동복을 구입했어요
겨울옷이라서 10월말에 사서 11월 중순에 처음 옷을 입혔는데
옷에 하자가 생겨 매장에 가서 물어보니 제가 산 옷이 원래 잘못 만들어져 그 제품만
본사로 다 회수해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매장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겠다해서
12월초에 카드결제 취소를 했거든요
이미 한달분 카드결제액은 빠져나간상태인데
12월 청구서를 보니 이달도 돈이 빠져나가게 되더군요
그러면 매장에서 매출취소전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제 돈을 환급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