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이 회사원인관계로 년말만되면 년말정산서류챙기느라 힘듭니다.
큰아이(7살)을 유치원, 미술학원, 영어(그룹과외)을 시킵고있습니다.
유치원은 당연히 서류가되는데, 미술학원은 원장님이 간이세금영수증만 발행할수있다고하
시네요. 언뜻들었는데 내년부터는 미술학원이나, 태권도, 기타 학원들도 무통장입금을 시키
면 해택을 볼수있다고 들었습니다. 방법을 알고계신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주신분께 미리 인사드립니다.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