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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우리당 '친일반민족법' 개정 착수


BY 시마노 2004-04-19

與 `친일반민족법' 개정 착수
[연합뉴스 2004-04-19 10:30:00]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 열린우리당은 지난 1월 `누더기법안이 됐다'는 친일문제 연구 학계와 사회단체 등의 반발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당초 법안 발의를 주도한 김희선(金希宣) 의원은 19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16대 국회 후반기에 통과된 친일반민족법은 친일행위 폭을 과거사 특별위원회가 제시했던 안보다 축소. 제한했다"며 "17대 국회개원과 동시에 일부 조항을 개정한 법안을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초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창씨개명권유와 일제 헌병하사관 근무, 고등계형사 등도 친일행위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과 연관돼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계급문제와 관련, 당초 법안에 `중좌 이상으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친일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장교'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당초 법안에 `문화기관'을 통해 일제식민통치를 찬양하고 침략전쟁에 협력한 사람을 친일행위로 간주토록 한 것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보고, 기관을 언론,예술, 학교, 종교, 문학 등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당초 법 통과 당시 친일반민족행위가 규정하고 있는 범주가 광범위해 `마녀사냥식'으로 친일파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이뤄져 사회분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 이번 법안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측은 "당초 법안에는 전국단위로 이뤄져야 친일행위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역단위의 친일행위도 역사적 평가를 받도록 해야한다"며 "이 법안이 발효되는 9월이전에 반드시 개정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shchon@yna.co.kr


쑈나라당 김용균의원 및 친일파 자손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군요..
이것들 보호한답시고 쑈나라당이 또 딴지를 걸지않을까 걱정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