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67명 발의
열린우리당 신기남 당의장 등 여야 의원 67명은 양력 10월 9일인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경일 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15일 공동 발의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한글날은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 현재 4대 국경일과 함께 휴일로 지정되고 각종 기념식이 행사된다.
이는 최근 한글로 제작된 국회 의원 배지를 달자는 인식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 확산되는 분위기와도 맞 아떨어져 9월 정기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 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한글 배지를 달자는 의원입법안을 낸 바 있으며, 민노당 노회찬 의원도 최근 한글연대로부터 한글 배지를 전달받고 착용을 약속했다. 이날 발 의에 동참한 여야 의원들은 "세계적으로 최 고의 과학적 우수성과 언어적 실용성을 인 정받은 한글을 우리가 스스로 높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휴일을 늘리는 데 대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한글날을 국 경일로 하는 개정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글날은 1949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1990년 추석 연휴가 하루 늘어나면서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 유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었다.
또 한글 날의 국경일 재지정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16대 국회에서 신기남 의장이 단독으 로 발의했으나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 된 바 있다.
임진택 기자(northpolar@heraldm.com)
내 생각에는 한글날은 반드시 국경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휴일이 너무 많아지는 폐단이 있다고 하면 '식목일'을 4월 두째주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옮기고 '부처님 오신날'과 '크리스마스'를 공휴일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지금이야 식목의 중요성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할 만큼은 아니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교(國敎)가 없는 나라인데, 왜 특정 종교의 기념일이 국경일이 되어야 하는 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위 두 종교의 기념일이 국경일이 되려면, 원불교, 천도교, 이슬람교 등의 기념일도 국경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