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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급)전세 - 이럴 경우에는


BY 써니 2004-11-30

 

 

 

이렇게 계약기간 만료전에 전세집을 빼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주인에게 알리고

부동산에 내 놓아야 합니다.

급하신거 같은데

한군데 부동산에만 내놓지 마시고

여러 군데 부동산에 내놓으세요

운이 좋으면 금방 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이사를 하게 되면

부동산 비용은 전세사는 사람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이므로요.....

 

 

집이 빨리 나가서

무사히 이사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 아무리 급하시다 하더라도

전세자금은 다 회수 하신 다음에 짐을 빼도록 하셔야 합니다.

급해서 짐부터 빼놓고 나중에 전세자금 받으려면

힘든 경우를 많이 보았거든요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