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 보험에 가입해놓고 깜빡 잊어버리고 내버려둔 돈이 의외로 많다. 이런 돈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해당 금융 기관이 주인을 찾아 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본인이 직접 나서야 한다. 금융회사의 경우 일정 기간(은행·증권 5년, 보험 2년) 거래가 중단되면 고객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휴면 배당금은 본인이 거래하던 증권사에 직접 문의하면 알려준다. 예전에 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라면, 휴면 보험금도 챙겨야 한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했다가 두 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됐거나, 만기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돈이 지난 9월 말 현재 3190억원에 달한다.
휴면 보험금은 예금자보호 대상도 되지 않고, 이자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즉시 환급받는 게 유리하다.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해당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저축은행, 신협 등 파산한 금융기관에 돈을 맡겼던 소비자라면, 한번 예금 보험금을 체크해 보자.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망한 사실을 몰라 예금주가 찾아가지 않은 돈이 지난달 현재 약 612억원(119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예보에 본인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해 본 후, 농협중앙회 대행지점에서 보험금을 찾으면 된다.
2002년 1월 이전에 운전면허를 땄거나 자동차를 등록했던 사람은 미리 낸 교통분담금도 되돌려받을 수 있다. 면허를 딴 시기에 따라 환급액이 적게는 3000원, 많게는 2만4000원이 넘는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두 달 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들어온다.
매년 꼬박꼬박 내는 자동차 보험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 나중에라도 많이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3년간 자동차 보험료 과납금이 244억원(17만6371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혹시 너무 자동차 보험료를 많이 냈다는 생각이 들면 인슈캅, 인슈콜 등 재테크 사이트에 접속하면 쉽게 해결된다.
내가 모르고 있는 잠자고 있는 조상땅도 한번 찾아 보자.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 99년부터 5년간 1629명이 조상땅 1433만평을 되찾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