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에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부터 토요휴무를 하고 있는 회산데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금요일까지 일했답니다.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툭별수당을 지급했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1일 근무시간 7시간으로 하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35시간 일하고 나머지 5시간은 토요일에 근무하랍니다.
이제도를 적용해서 토요일 근무를 하게하고 수당 지급을 안하려는 편법인것 같습니다.
회사 나름대로 수당을 덜 지급하려고 생각해낸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경우 노동법에 저촉 되지 않는지 궁금하구요,
노사 합의하에는 가능한 일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분야에 대해 잘아시는 분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