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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주부 피살’ 범인은 남편


BY 수피아 2007-09-17

안성 40대 주부 피살사건은 A씨(49·여)의 남편 B씨(51)가 3천여만원의 채무를 갚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안성경찰서는 둔기로 부인을 때리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4일 새벽 4시께 안성시 대천동 N오락실 2층 원룸에서 평소 지병을 앓으며 혼자 기거하던 부인을 4차례에 걸쳐 둔기로 때려 기절시킨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지난 9월초께 A씨가 모친으로부터 원룸 재계약에 따른 3천여만원의 목돈을 건네 받은 것을 알고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범행 당일 ARS를 통해 부인의 통장 현금 잔액을 조회한 뒤 시내 C술집에서 술을 마신것을 추궁,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B씨의 진술 토대로 운영중인 고물상내 컨테이너에 적치된 50점의 의류중 혈흔이 묻어 있는 남방셔츠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B씨는 부인을 살해하고 4천700여만원이 들어있는 부인 명의의 통장과 도장, 신용카드 등을 훔친 뒤 같은날 오전 11시50분께 원룸을 찾아가 112와 119에 신고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출처 :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