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04-20 14:16 |최종수정2008-04-20 22:40
[송기호 칼럼] 국제법과 검역 주권
[프레시안 송기호/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여기 두 개의 정부가 있다. 한 정부는 올 2월 '인간광우병(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 vCJD) 관리 지침' 2차 개정판까지 냈다. 국민이 인간광우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직접적'인 감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의 '뇌와 척수'를 먹지 말라고 했다(28쪽). 국민에게 아예 한우든지, 수입 소든지 쇠고기 식습관을 바꾸라고 했다. 그리고 방역 대책으로,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을 규제하라고 했다(25쪽).
다른 정부는 소의 뇌와 척수를 이제는 마음 놓고 먹자고 한다. 그동안은 위험하다며 먹지 못하게 하던 미국산도 한두 달 후부턴 먹자고 한다. 이 정부에선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그 나라 쇠고기 자체를 먹지 못하도록 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또 발생할 경우에도 어지간하면, 미국산 쇠고기 뇌와 척수까지 그냥 먹자고 한다. 그런 내용으로 '고시'를 새로 만들겠다고 한다. 이 정부의 어떤 공무원은 미국인이 인간 광우병으로 죽는 경우에도, 한국인은 어지간해선 미국 쇠고기 뇌와 척수까지 그냥 먹자고 한다.
이 두 정부는 당연히 서로 다른 정부이어야 한다. 만일 이 둘이 같은 정부라면 그런 정부는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정상이 아니다. 광우병에 빗대어 말하자면, 미친 정부이다.
하지만 두 정부는 실제로는 하나이다. 앞쪽은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이고 뒤쪽은 그 농림부이다. 전자의 '지침'은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 표본 감시·관리 지침'이고, 후자의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이다.
지금, 한국 정부는 정상이 아니다. 광우병에 빗대어 말하자면, 미친 정부라 부를 수 있다. 그런데도 국제법을 팔아서 정상 정부라는 진단서를 끊어주는 자들이 있다. 이들의 국제법은 '국제 기준 원칙론'이다. 곧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검역 기준이 원칙이고, 농림부의 새 고시는 그 국제 기준 원칙대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국제법은 가짜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판례와 다른, 지어 낸 이야기이다. 1997년에 WTO는 이렇게 판결했다.
WTO 회원국이 위생검역 협정에 따라 독자적인 위생검역 기준을 설정하는 권한은 그 나라의 자주적인 권한인 것이지, 일반적 의무로부터의 예외 사항이 아니다. (As noted earlier, this right of a Member to establish its own level of sanitary protection under Article 3.3 of the SPS Agreement is an autonomous right and not an "exception" from a "general obligation" under Article 3.1.) (WTO, 유럽연합의 미국산 쇠고기 호르몬 사건 항소심 판결문 104절) |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를 기초로 회원국 간의 조화를 도모하되, 회원국에 대해 자국민 건강과 생명의 적정 보호 수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Desiring to further the use of harmonize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between Members,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developed by the the 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without requiring Members to change their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of human life or health;) |
한국의 새 기준 | 일본의 현행 기준 | |
소 나이 | 30개월 미만(나이 제한 폐지 예정) | 20개월 이하 |
소 나이 판별법 | 발표되지 않음 | (1)세 가지 검증 서류(개별 월령 증명 서류, 서식 집단에 대한 월령 증명 서류, 그리고 미국 농무부의 월령 검증 서류)를 모두 구비한 서면 판별법, 또는 (2) 미국 농무부가 농무부 제정 <지육등급기준>과 <생리 성숙도 판정 기준>에 의하여, 도축소의 골격, 살, 그리고 전반적 성숙도 등을 관찰하여 '성숙도 A40' 혹은 그보다 어린 소라고 공식 판정하는 방법 |
수입 금지 부위 | 편도, 회장원위부, 기계적 회수육 | 머리 부위(혀와 볼 살은 제외), 척수, 편도, 회장원위부, 척주(흉추횡돌기, 요추횡돌기, 선골익 및 미추는 제외), 분쇄육, 기계적 회수육 |
미국 수출 작업장 지정 조건 | 발표되지 않음 | 미국 농무부가 내부 감사 제도, 생산자 추적 제도,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HACCP) 시설, 생산 이력제도, 나이 판정 요건, 개체 감정 제도, 품질관리 제도 등을 정한 <쇠고기 일본 수출 검사제(EV)>의 요건을 준수하는 작업장일 것 특정위험물질 제거 매뉴얼, 수출 허용 쇠고기 부위 리스트 매뉴얼을 갖추고, 그 준수를 위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할 것 |
미국의 수출 작업장이 광우병 위험 부위를 수출하는 등 중대한 위생조건 위반을 하는 경우 | 동일 작업장에서 2회 이상 발생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선적 중단조치 | 중대한 위반이 계속 발생하는 등 미국의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전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
송기호/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tyio@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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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켈H82 정부 정책 대변인들의 수준보면 알수 있죠.. 완젼 코메디.. 04/21 2:58
黑牛2nd 현재상황에서 보면..
1. 수입소의 나이는 30개월 미만이라는데 나이판별법이 없네.. -_-;;
2. 작업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방법이 없고.. -_-;;
3. 위생조건 위반에도 선적중단 정도이니.. -_-;;
뭘 믿어 어떻게 먹으라는 건지..
미국소 광우병이 걸릴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엔간한 국민이면 다 아는 사실아닌가?
최소한 이번 수입건에 대해서 어떤 국민적 합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는 어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미국소를 수입하기로 했으니 안심하고
드셔 도 됩니다.. 라는 조건들을 설명해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도리
아니냐?
이건 80년대 전두환 시절도 아니고..
걍 수입하면 처먹어!! 이런 식이니..
이렇게 개판으로 하자고 2MB대통령 뽑아준 것은 아닐텐데?
(물론 일부는 이렇게 하자고 뽑아준 놈들도 있을법하기는 하다.) 04/21 8:34
doni1 FTA 비준만 되면 더 큰 국익을 갖고오기 때문에 이정도는 괜찮다는 논리를 가지고
개기는 근시안들이 바로 이 정부입니다. 이곳 게시판에 골통들도 마찬가지지요.
협상비준을 위해서 나랏땅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거리낌없이 땅도 내놓을 사람들
입니다.
일본조차 저렇게 저항하고 노무현정부가 그토록 대항했던 사안을 휘익 버리는
이 정권의 모습이 정말 실/용/주/의/ 일까요? 04/21 9:33
무정실 이 정부가 미국에겐 상당히 실용적인 정부이지요. ㅡㅡ; 04/21 10:06
0광란0 맘에 안들면 안먹으면 된답디다 ㅋㅋㅋㅋㅋ 04/21 11:59
B템플 맘에 안들어 안먹으면 된다지만 현재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고기가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쉽게 구별못하는 일반인들에 대한 확실한 견제 장치도 없는데
무작정 안먹으면 된다고 하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_-;;
2메가...열심히 일하는 모습까진 좋은데 이런식의 결정은 짜증나네요.. 04/21 12:59
푸른9월 광란씨 -->>> "쇠고기 다시다" 우짜지요...????
한국의 대부분의 음식에 "쇠고기 다시다" 들어가는디...??? ㅆㅂ 04/21 14:10
하늘천둥 이띠벌 ~여기에 친이들 한마디해보지 왜!!! 말못하냐 이 개~쉐~들~
한마디 달아바 씨뱅이들 뇌속에 바람구녕 생겨서 디질넘들 04/21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