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론 사채를 빌려 썻을시 이자를 삼회 이상 불입시 상대가 법적으로 어쩌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민사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이자를 불입한 통장 사본등을 증거로 들이댈 수 있어야겠지요.
그건 그렇고 폭행치사는 형사입건이에요.
요즘 어떤 사채업자도 상해를 입히지 못하는 무서운 세상인데 정말 안하무인 이군요
이런 사람은 뜨거운 맛 좀 봐야해요.
일단 진단서 끊어 놓으시고요
저라면 진단서와 빌린 돈을 가지고 맞짱 뜨겠습니다.
단, 본인이 갚을 의사는 있는데 현재 경제적으로 갚을 수 없는 형편이라는걸 입증하셔야합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강하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