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 진통을 겪어왔던 한진중공업 사태가 마침내 일단락.
그러나 산 넘어 산이다. 크레인에서 300일 넘게 농성하던 김진숙 지도위원 또 ‘희망버스’ 행사와 관련된 위법 행위자들에 대한 대규모 사법처리라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진중공업 노사가 형사상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지만 사법기관은 명백한 범법행위까지 눈감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노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소화하기로 했지만 그 범위를 놓고 마찰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진중공업은 김진숙 위원과 민주노총, 회사 노조를 상대로 1억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국민일보> 8면 보도.
● '공공의 적' 베를루스코니 떠나도 ‘흔들리는 이탈리아’ 여전.
세계 8위, 유럽 3위의 경제대국 이탈리아가 수렁에서 헤어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사의 표명에, 시장이 잠깐 반짝하다가 냉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탈리아 정치권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신뢰 하락을 부채질했다고 말한다.
문제의 1차적 원인은 베를루스코니 총리에 있다. 정계 은퇴 의사를 비쳤지만 "경제개혁 조치가 의회를 통과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한 애널리스트는 "책략에 탁월한 베를루스코니가 실제로 권좌를 내려놓기 전까지 그의 발언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3면 보도.
그만두는 순간, 면책특권이 사라지면서 감옥 갈 처지가 될 상황, 베를루스코니가 두고만 보겠냐는 것이다. 그의 지지율, 여전히 50%라고.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 베를루스코니에 관한 흥미로운 일화들이 많다.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들에게 "주말 캠핑 왔다고 생각하라" "인근 해변으로 놀러가라" "(바깥 생활 하니) 선크림을 바르라"고 말하기도 했다. 부적절한 농담이 논란을 빚자 그는 "실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낙관적인 태도와 쾌활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말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우파 여성이 좌파 여성보다 섹시하다" "성폭행 사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녀 한 사람마다 군인을 붙여줘야 한다"는 성차별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일관성은 있다.
다른 나라 지도자에게도 이런다. 피부색이 다른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해 "선탠이 잘 됐다"는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는가 하면 여성인 핀란드 대통령과의 협의 과정을 설명하며 "내 바람둥이 기질로 설득했다"고 말해 양국 간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간 수백억 원의 이자를 떼먹다 감사원에 적발.
대다수 증권사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차명 계좌 등을 사용해 대규모 불법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증권사들은 자의적으로 일종의 담보나 다름없는 위탁증거금 전체를 예탁 현금으로 간주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 동안에만 전체 3조 원가량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 400억 원 정도를 증권사가 가로챘다고. <국민일보> 1면 보도.
● 내년 대선을 당장 내일 치르면 안철수 교수가 이긴다고?
동아일보가 총선 D-5개월을 맞아 전국의 총선 민심을 조사했다. 내년 12월 치러지는 대선 가상대결에서는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47.7%의 지지를 얻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38.3%보다 9.4%포인트 앞섰다. 2007년 대선 투표율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390만 표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사는 <동아일보>와 코리아리서치가 4∼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000명을 대상으로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5%포인트다.
● 이번 수능 상대적으로 쉬웠다고 하더라.
참신한 문제가 있었다. 유클리드 생수 1병과 피타고라스 김밥 1줄 같은 ‘수식으로 표현된 메뉴판’에 있는 음식을 구입할 때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수와 로그를 활용해 계산하도록 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방송사 오디션 프로그램을 이용한 문제도 나왔다. 국내 캐릭터 ‘뽀로로’와 ‘마시마로’를 합친 ‘마시뽀로’가 유통되면서 논란이 됐던 일도 소재가 됐다.
● 독립운동가에 실형선고를 판사도 친일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한 모양이다.
1심은 ‘친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당시 실정법을 따랐다 하더라도 반대의견 등을 내지 않았다면 적극적인 친일 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일제 강점기 판사의 재판이 친일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하급심에서 엇갈렸던 법원 판결이 상급심에서 ‘친일’로 정리된 셈이다. <한겨레> 12면 보도.
● 11년 11월 11일이 100년에 한 번 온다, 아니다 천 년에 한 번이다 논란?
한 제과회사가 '천년에 한번 오는 날에는 이 선물을'이란 문구를 내세웠다. 숫자 1이 6자리 겹치는 2011년 11월 11일은 천년에 한번 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숫자 1이 6번 겹치는 날은 2111년, 2211년을 포함해 100년에 한 번씩 되풀이된다"고, 트위터에서는 "진짜 천년에 한번은 2111년뿐"이라며 지나친 상술을 각각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