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네이버 노컷뉴스 를 보는데 너무 화딱지가 나서.....
출처 : 노컷뉴스
13세 지적장애아에게 숙박을 대가로 6명의 남성이 차례로 성관계를 하고 달아난 하은이(가명) 사건이
민사 재판에서 "성매매" 로 판정, 벌금으로 끝났다고 하네요
13세 어린이가 돈을 받은게 아니라 "떡볶이" 를 사주고 저런짓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판사는 이걸 "댓가성" 이라고 판단.. "성매매" 라고 판단...
이게 말이되나요????
정말 우리나라 판사님들... 무슨생각으로 판결 내리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