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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으로 아이까지 낳아놓고 이를 숨긴채 이혼소송제기,승소한 국정원 직원의 이야기


BY 바보 2001-04-07


국정원 직원 최용진은
오랜기간 처자식을 돌보지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던중
동거하며 아이까지 낳아놓고
이를 숨긴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읍니다.

생활비 한번을 주지않고
처와 자식을 철저히 유기하였으며
간통하여 아이까지 낳아놓은 사람이
이를 숨기고 적반하장으로 이혼소송이라니요.

뒤늦게 간통사실을 알게된 전처는
최용진을 간통으로 형사고소하였고
간통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읍니다.

형사고소 건은 공소시효 만료라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검찰이 내렸다합니다.

사건을 대전에서 서울로 다시 대전으로
또 다시 제주로 이송시키며 5개월의 시간을 허비하다가
결국 공소시효 만료가 되게 만든 것은 누구인가요.

간통하여 애까지 낳아놓고도
안들키고 시간만 보내면 무죄가됩니다.

이 세상에 정의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 건가요.

무엇인 진실이고 정의 입니까.

10년 동안 생활비는 고사하고
아이의 양육비, 생일 한번 챙겨 준 일이 없는 사람이
술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간통하여 아이까지 낳아놓고
이혼소송을 제기,승소하였읍니다.

최용진은 양육비를 10년 간
단 한번도 지불하지 않았음은 물론
형언 할 수 조차 없는 협박과 폭행으로
위협을 가하기 다반사였읍니다.

그는 국비유학을 가게되었는데
월급을 자기의 어어니 통장으로
자동이채 시켜놓고 떠났읍니다.
이에 대해 처가 항의하자
당시 친정에 머무르고 있던 처를
그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구타하는 바람에
전치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읍니다.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사돈들 다있는데서
개패듯이 얼굴을 때리는 바람에 입이 다
찢어져 밥도 못먹는 지경에 이르렀읍니다.

또한 그는 공무원 해외연수 당시
아이가 탈장수술을 해야만했는데도
그냥두면 나을 것을 호들갑 떤다며 연락을 끊고
한달 동안 그곳의 유학생들과 어울려
라스베가스에서 캠블링에 정신을 잃어 연락이 않되자
처가 그곳의 동창에게 실종신고를
내달라고까지 했읍니다.

국비유학을 간 사람이 비행기조종자격증을 딴다고
학교에는 거의 다닌적이 없다면
믿을 수가 있읍니까.
그는 캘리포니아 콜톤에 있는
비행학교에 다니며 골프에
미국 일주여행에,
그야말로 국비를 탕진하며
학교에는 등록만 해놓고 다닌적이 없읍니다.

이런 사람이 공무원이라니.

10년간의 침묵을 깨는 이유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분노에 가슴이 저려옵니다.

침묵했던,인내했던 지난 시간들을
모두 청산하고 용기있게
밝히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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