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137

허어 이것 참.....분할측량에 아시는 분 도움요청합니다


BY 아이구 2001-10-09

항상 들려서 글만 읽다가 오늘 처음으로 제 사연을 올립니다.

방금 시골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 노인네만 사시는데요.

얼마전에 친정 앞집에서 새로 슬라브를 친 멋진 양옥집을 지었답니다.
준공검사를 위해서 였는지 모르지만 측량을 했구요.
결과는 친정집 마당으로 3M나 그집 담이 쳐들어 왔답니다.
참고로 친정집 대지는 지적도상에 206평으로 나와있구요.

거기에 불복하여 75세나 되신 아버지가 이의신청을 냈고 없는 돈에 수십만원을 들여서 재차 측량을 했답니다.
문제는 신청자인 아버지가 안 계신 시간에 와서 더구나 그 앞집의 지붕에서 시간을 떼우다 갔다는겁니다.
측량법상 경계에 고저가 있을경우 낮은곳에서 측량을 해야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노인네들만 산다고 신청자의 집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잘 지은 양옥집에서 놀다 돌아가버린 나쁜 군청 직원때문에 속 상해 하시는 부모님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군청으로 전화를 할 작정입니다.
하지만 예비 지식도 없이는 아무래도 좀 그렇지요?
인터넷상에서 여기저기 뒤지고 있는데 .....
혹 경험있거나 법률에 대한 조언해 주실분은 안계신지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정이 격하다보니 글이 두서 없네요.이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