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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새가족법에 대해서..


BY 아들이면 다냐? 2002-01-29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남자들이니 이런 법이 나오지요..

남편한테 순응 하는것이 가정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여자

말고 자기밥 자기가 챙겨먹을줄 아는 야무진 여자 어디 없나요?

국회로 보내게~~~~ *^^*


* 호주승계

# 호주는 누가되나?

호주의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 순이다.그러나 호주의 맏아들이나

맏손자이면 나이가 많건 적건,본인이 원하건 원치않건,능력이 있건

없건 강제로 호주가 되게 했던 것을 본인이 원치 않으면 호주승계를

포기할수 있게 하였고 미리 분가도 할수 있게 하였다. 전에는 호주의

장남이 호주보다 먼제 사망하면 장손이 차남이나 삼남에 우선하여 호

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장손이 있더라도 차남 삼남 순으로 호주가 되게

하였다...

(세상에 어린 아들을 둔 어머니는 아들이 어머니 보호자란 말인가요?)


* 본처 소생과 첩 소생의 호주승계 순서는?

둘다 아들일 경우는 나이에 상관없이 본처 소생이 호주가 된다.

그러나 본처 소생이 딸이고 첩 소생이 아들인 때에는 나이에 상관없

이 첩소생 아들이 우선한다. 본처 소생의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소생이 호주가 된경우에는 호주가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내, 그 사

실을 안지 3년 이내에 법원에 호주승계회복 청구소송을 할수 있다..

(아들의 위력 참 대단하죠?)


* 친생자

#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았을때..

남편은 아내의 승낙없이도 자기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밝혀서 혼인외

의 자식으로 입적시킬수 있다.

(아내의 인격을 이토록이나 무시할수 있다니..국회의원들 정말대단하

죠?)

*재산상속

# 재산상속은 누가받나?

사망한 사람의 아들,딸,배우자,부모,조부모,형제.자매,4촌이내의 ??계

혈족 순으로 상속받게 된다. 마지막 상속인의 범위를 8촌에서 4촌으

로 줄였다.

위와같은 상속인이 없을 때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예를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그를 요양, 간호한 사람

그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에게도 재산을 상속할수 있게 하였

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아들의 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