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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도마음도 너무 지쳐요.....


BY cherryple 2002-05-18

저는 1991년도에 결혼<전세300만원>하여 1997년에 이혼하기까지 여러
번 애아빠와 재결합을 했었지만 애아빠의외도와 가정도 등한시한채
폭력과 폭언으로 이혼을했습니다.
1997년 재산분할을 "애아빠,본인 ,아들3명 으로 추정재산 1억으로보
고 5분지1 로하여 본인이2000만원을 받고 아들3명은 애아빠가 키우기
로했었는데 본인이 2000만원을 받아가는이유로 막내를 본인에게 떠넘
겼습니다.
뇌성마비장애가 있는막내를사이에두고 자식앞세워 돈갈취할려한다며
큰애 2명은 시어머니가 데려가고 애아빠는 막내와저만 두고 이혼을 하던말던 맘대로하라며 나갔습니다.
산후후휴증과 신경성으로 불안한상태에서 더이상 견딜수없어 합의각서를 써주고 이혼해 막내를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애아빠는 바람피던 상대녀와1년정도 동거를하다 1998년10월경에 동거
녀가 집을나가자 본인에게 ?아와 잘못을빌며 애들을 봐서라도 용서
를 해달라며 재결합을 원했습니다.
본인도 큰아이들을떼놓고 한시도 맘편한적이 없었기에 애아빠와 시어
머니의 설덕<항상 시어른들이 나서서 후일 또애아빠의 외도 폭행,폭언을하면 어른들이 나서서 애들과 살게 해주겠다고 하였읍니다.> 에 못
이겨 재결합을 하려고 큰아이들과 모두 만나서 살기로 했는데 하룻밤
새 애들 아빠의 마음이 변해 없던일로 하자며 막내를 데리고가라하여 친정으로 왔습니다.
본인은 큰애들과 연락을하며 만나게 해 주길 원했지만 애아빠는 자신
도 막내를 안볼거라며 연락조차 하지못하게 하더니 다른여자와만나
1998년12월에 바로 결혼을했습니다.
저는기가막혀 1997년에이혼하며작성한 합의각서는애아빠가 먼저 본인
에게 ?아와서 재결합을 요구했기에 무효라 생각을하고 막내에 대한
몫2000만원을 요구하자 애아빠는 막내의호적을 파가라더니 결국은 데
려가 잘키우겠다며 1999년4월에 막내를 데려갔습니다.
1999년11월경에 애아빠는 결혼한여자가 집을 나가버렸다며 본인에게 전화를해서 애들 양육을 부탁해 오길래 가정부를데리고서 애들을 맏기고 집나간여자를 ?아 잘해결하라며 설득을 해 보았지만 애아빠는 여
자들에게 질렸다며이제더 이상 애들을 힘들게 만들고 싶지않다며 마지막으로 아빠노릇을 제대로 하는거라며 본인에게 애들을 맏아달라했습
니다.
2000년4월29일에 저는 합의각서를 본인자필로적어 애들아빠에게 보이
며 읽어보고 도장을 받았습니다.
친권 양육권변경신고서도 본인이작성해 보여주며도장을받고 애아빠
는"더이상 힘들게 하지않을 거니 걱정말라며 전라도 정읍<주거하던곳
> 아파트를팔아서 양육비로 2000만원을 방얻게 일시불로 주고 월 80을 통장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받고 2000년5월3일에 애들을 데리
고 왔습니다.
몇차례 양육비를보내던애아빠는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리고 팔아주겠다던 집도 전세를 놓고는 연락이 없었기에 시댁에 전와도 하고 ?아가 보았지만 외면하였습니다.
본인은2000년10월에<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 1583-1번지 202호 >애아
빠의 소유로 된다세대 집을 가압류하였고,부산 민락동의 주위사람들
의 이야기를들은바 애들아빠는 아직 집나간여자와 이혼도 안된상태에
서 또다른여자를 집사람이라 소개시키고 시아버님 생신때 가족들과만
나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명절때마다 시댁에 애들을보냈고 애들아빠와도 만나게 하고 싶었으나 시댁과 애들아빠는 애들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수작부린다며큰애둘을 다시데려가겠다며친정으로 ?아와서는 몇차례난동을 부렸
습니다.
2001년4월에 영세민전세자금 1000만원을 융자얻어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2001년9월경에 생활자금으로1000만원을 융자를내어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보태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2001년 7월에 양육비소송<가사2단독,사건번호:2001드단 22846>
을 했고 집앞에서 애아빠는 무고한이야기를 떠들어대며 본인에게 욕설을퍼부어 부산진경찰서에 쌍방폭행으로 조사를받기도 했습니다.
애아빠는 자신은 합의각서를 본일도 없고 도장찍어준일도 없다며,그리고 친권양육권 변경신고서도 합의 해준일이 없고 도장 찍어준 일이 없다며오히려 본인이바람을피웠는데 봐준게 잘못이라며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거짓말을하며 현제 부산진경찰서에 위조죄로 본인을 상대로 고소를 해놓았습니
다.
그래서 본인이 소송한 양육비소송도 자꾸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 양육비소송서면에 2000만원을 약정금이라고 적고 월80만원
을 청구소송*했는데 법원에서 "위자료및양육비청구"소송이라고 변경이 되어 재판때 판사님께서2000만원은 민사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십니다.<위자료로 잘못오인하셨는지 기간이지났다며...?> 본인에대한 위자료가 아니라 아이들과 양육,거처할수있는 방을 얻기로하여 주기로 한 2000만원인데 다시 민사로 소송을제기해야하나요?...그리고 위조죄 로 고소한 형사사건이 끝나야 누가 애들을 양육할건지 결정이 나야 양육비소송건도 다시 진행된다고 합니다.
부산진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 애아빠 자신이 양육비조로 2000만워과
월80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진술을한 내용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을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애들아빠는 1997년에작성한 합의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각서 내용대
로하자고 하더니 이제는 3명다 데려가겠다고 하더군요.
본인은 위조한 사실도 없으며 아이들을 더이상 갈라놓지도, 보내지도 않고 싶습니다.
애아빠는 2001년12월경에 차<갤로퍼>를팔고 시아버지 명의로 차를 사기도 했으며,2002년 1월에는 전라도 정읍의 아파트를 팔았다고 합니다.
시어른들은 애아빠편에서서 애들 2명을 보내라고 하더니 이제는3명다 데려가겠다며 위조죄로 본인을 잡아넣겠다고 합니다.
애들아빠는 주소만 민락동의 본가로 올려놓고 생활은 다른곳에서 여자와동거하며 시아버지의 공장에서 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건강이 않좋아 생활보호대상자로 현재 생활하고 있지만, 애들의
정서안정이 되고 <본 소송사건> 일이 좋게 해결이되어서 몸도 곧 회복이되면 가계라도 차려서 연약한 여자가아닌 씩씩하고 당당한 엄마로
애들과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이들도 더이상 엄마와 헤어져 사는걸 원치 않습니다.
2000만원을 밑천삼아 방딸린 미용실이라로얻어 아이들 뒷바라지
하며 같이살고 싶어요. 월양육비가 80만원이 아니라도좋으니 조정할수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본인은 미용실에 종사하였으며 아이들과 건강상태가좋지않아 일을할수 없어 병원에 내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애들아빠와 시어른들은 여자는 갈아치우면되고 애들은물건인냥 입장 어려울땐 맡곁다가 찾아가면 되는줄 아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기 타고난 팔자라지만 애들이 너무 불쌍해요...
<장남12세:5학년, 차남10세:4학년, 막내8세:1학년>
막내의 출생및병력
:1995년1월24일생,30개월 조산아.
1995년9월: 뇌성마비판정
1997년3월:전라도 순천애향원 <오른쪽다리수술>
1997년7월:부산동아대부속병원 <사시수술>
1998년11월:부산춘해병원 <안검내반증수술,편도수술>
1999년1월:부산동아대부속병원 <가슴돌출,흉부수술>
2001년11월:부산성분도병원 <복막염수술>
2002년3월:부산성분도병원 <폐렴입원치료>
본인은 어디다 하소연해야할지 몰라 여기저기 글을 올려보지만 아직
제가 할수있는 해결방법을 속시원히 알려주는곳이 없는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