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 43분 고속버스 전용차로을 위반한것을 무인카메라에 찍혀 과태료90000원을 냈는데, 벌칙금 통지서가 또 와서 보니 같은날 2시 47분에 찍힌것이 또 왔더라구요. 이렇게 같은날 4분차이로 버스전용차로 위반한것 두번다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