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베란다 창문이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해 집안으로 넘어져 거실이 오후 내내 유리를 치우느라 3시간을 보냈습니다. 참고로 창문과 현관문을 모두 닫았는데도 샷시가 약한 탓인거 같아요 10년 정도 된 아파트로 베란다 창틀이 낡아 이런 일이 발생 한 것 같아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유리창 값을 배상해 달라고 했더니 안해 준다고 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과연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몰라 그러니 솔로몬과 같은 명쾌한 해답을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