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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에서 계속 살아도 될런지.. 이사가야할런지..


BY 헬프미~ 2002-11-09

22평 아파트인데요
현시세 : 8500만원~9000만원
소유권이전등기는 집주인 B씨 (본인과 전세계약한 사람)
기본융자의 근저당권설정은 전주인 A씨
--> A씨는 B씨의 친정 엄마 임.. 그러나 A씨는 작년말에 사망.

2000년 2월 본인 전세계약 (5500만원)
현재 전세 6000~6500만원으로 인상되었음.
매달 기본융자 채권최고액 1800만원의 이자연체로 은행에서
최고장이 A씨 이름으로 해서 본인의 집으로 발부되어 날아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가압류가 2002년 9월에 12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갚지 않으면 압류 되겠지요?

문제는 집주인이 사업을 하는데, 등기부등본이 자주 압류와압류등기말소,근저당권설정등이 자주 발생 되는데요.

당장 내년 2003년 2월이 전세가 만기입니다.
전세도 없고, 돈도 없어서 재계약을 할까 생각도 했지만, 매달 날아오는
기본융자의 이자연체 최고통지서를 보면 겁이 나서 경매로 넘어가지는 않을지요..
게다가 올해 2002년 9월에 가압류가 되어서 더 겁이 나요.

그리고 재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전세 자금의1500만원은 은행에서 전세자금으로 대출 받은건데, 연장대출을 하려면 다시 전세계약서가 필요할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현상태는 기본융자가 1순위 저희가 2순위이지만, 재계약을 하게 되면
가압류보다 후순위가 되어서 경매가 되버리면 돈을 건지기 힘들거 같아요.
연장대출을 하려면 그전에 은행에 재계약한 전세계약서를 내야할것 같거든요.

그러나 또 집을 내놓고 전세를 알아보려고 해도 가압류가 된 상태라서 전세가 나갈지도 의문입니다.
전세도 안나가고 집주인이 돈도 안준다면 소송이라도 해야하는데, 그렇다고
돈이 소송 들어간다고 곧바로 돈이 나오는건 아니쟎아요..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수도 없고, 그러다보면 자동연장이 되어서 자동으로 재계약이 되는건 아닌지요..

날씨는 추워오고, 돈은 없고, 전세물량도 없어서 올겨울이 더욱 춥게 느껴집니다.
아가도 태어났고, 남편도 몸이 안좋아서 웃풍없는 아파트만 고집하게 되거든요.. 에혀..
시원하고명쾌한 답을 주세요..


속이 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