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배에 대해서 쓰신글중에 정확하게 법적인 지분 짚어주신 법학공부하는 분에게 하나 여쩌볼려고 하는데요
제친구의 경우때문에요
제친구네는 집하나 달랑있고 그집소유는 시한부생명을 가지신 아버지소유로 되어있고 그집에 어머니 그리고 큰아들은 아니고 둘째인가 막내인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큰아들 내외는 형편도 어렵고 해서 큰아들 노롯은 별로 하지 ?方?살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아버지 사후 그 집에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네요
지금 다른 형제들 생각은 앞으로 모시고 살 같이사는 아들명의나 어머니 명의로 해두고 싶지만 법적지분이 큰아들에게도 있으니 협의안해주면 그것도 힘들것 같다고해서 제가 유증이라는 방법 권해주었는데 만일 이경우 큰아들이 소송하면 상속권지분 찾을수 있는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유증하면 거의 그래도 상속이 되는것으로알고 있는데요정말 이런일이 일어나면 콩가루 집안이 되겠지만 만일 소송이라는 극한적인 방법 으로 이기고자하는 생각가지고있다면 그냥 지분대로 상속하는 수를 써야겠죠
그걸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집 팔아도 전세값도 못얻으니 명예만 계속 그집에서 살사람한테도 돌려지면 좋을것 같은데 이런경우 어떨이죠
정말 재산가지고 싸우는 집들 으외로 많더군요
제가아는 후배는 정말 큰아들 몫 톡톡이 하고 사는데도 정말 시부모 병원비하나 외식비 하나 안내는 자식들이 오히려 상속재산에 대해서 벌써부터 말이 많다고하네요
지금 그후배는 둘이 같이벌어서 정말 식구들 먹고사는데 다 쓰고 있거든요
둘이서 합쳐서 한달에 칠팔백 벌면 많이 버는데 그돈이 전부 생활비로 나간데요
시어님 자주 아프시고 그 병원비 다들 고급이라 한번외식하면 삼사십만원씩 들어가고 여행비에 쓰면 돈 많이벌어도 감당하기힘들죠
그런데도 여차해서 재산가지고 형제들이 싸우게 된다면 그애 신랑 재산 다 포기한다고 제후배 설득한다고 하더군요
너무 효자여도 이런경우 문제죠
참 명확한 답변좀 바랄께요
의외로 이런문제 관심있는분 많네요
위치가 좀 잘못되서 다시 올렷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