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속이 상한 날입니다.
초등 4학년,이제 10살된 딸아이가 아이템 구매를 했다는데
전화요금에 19만원, 핸드폰 요금에 6만원이 합산되어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어떤 것을 했냐고 했더니, 고고시,한미르,넷마블,하나로 등 아이템
구매를 했다고 하네요.
물론 부모동의를 받으라고 써놓았지만, 저는 회사를 다니는데
집에서 그냥 했는데, 돈을 내야하는 걸 모르고 있었답니다.
YMCA에 문의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25만원을 내야하다니,어려워서 돈벌러 나가는 동안 아이가 저질러놓은
일이 너무 속이 아프고 부모에게 허락없이 저지른 아이가 너무
밉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해결책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