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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은 빌라에 살아 본 사람


BY 지나가다.. 2003-08-27

새로 지은 빌라는 하자 보수금을 예치하도로 되어 있고 그 돈을 찾는데 인감이 필요 함니다.

하자보수용이 라고 해서 2통이 필요 하더군요.

그 돈은 건설업체에서 집을 짓고 부도 혹은 기타 사유로 건축후 보수를 해줄 상황이 아닐때 가져다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전에 살던 빌라는 심한 하자보수를 건축주가 해주고 하자보수금은 옥상에 전체적인 방수 공사를 했습니다.

우선 심한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하심이 좋을 듯.......

하자보증금 만 건축주가 챙긴후 나몰라라 하면 곤란한 입장이 되실 수 도 있을듯 합니다.

하자가 있다고 전화 해도 그후엔 잘 안오고 차일피일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를 하는 업체등을 통해 진단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업체에서 하자보증금을 찾아다가 하자보수를 책임지고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상의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