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에 은행에 가서 청약부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남편 모르게 한 것이라 제 명의로 해서요.
그리고 현재 남편은 전에 같이 살았던 시댁 주소로 되어 있고,
분가한 터라 지금 살고 있는 집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등록 상에는 세대주가 남편이 아닌 제 이름으로 올라와 있구요.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세대주가 아닌 이상은 1순위가 될 수 없다고 하네요.
부부는 주소지가 달라도 세대주는 똑같이 남편이 되는지,
그래서 남편 명의로 바꾸어야 하는지,
아니면 저도 주민등록 상에 있는 것처럼 세대주가 되서 1순위의 자격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있으신 님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