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시는 할머니가 상가를 한개 갖고 계시는데 부동산에서 싯가 일억오천짜리 상가를
공인중개사가 매수인과 짜고 칠천에 계약을하고 중도금을 계좌로 입금을 하였답니다.
이렇게 시세조작한것을 모르고 할머니가 매도계약을 한 모양인데 이럴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