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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된 임대아파트 사야 하나?


BY 임대싫어 2004-11-19

저는 현재 민간건설회사의 임대아파트에 보즘금 2410만원에 5년계약으로 살앗습니다.

 

올해 6월경이 계약 만기엿는데 건설회사와는 연락이 안되고

 

관리사무실에서는 내년쯤에 분양한다고 하고 또 처음 계약 당시 계약 기간

 

만료후 임차인이 나갈것에 대해 언급되어져 있어

 

당연히 계약기간이 지나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었죠..

 

 

엊그제부터 분양을 한다길래 안받겟다고 하고 맘 놓고 잇는데..

 

옆집 아줌마가 와서 얘길 해주는데 현재 이 아파트의 대부분이 가처분 상태라네요.

 

가처분 상태에서는 분양이 되기가 어렵고-지금 살고 잇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야 한다는데 대부분 안받으려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 하네요.

 

 

경매로 넘어가면 임대차 보호법으로 받을수 있는 돈이 1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낙찰자에게 남은 1210만원을 받을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된다 하네요.


 

그 아줌마는 최악의 경우 집을 할수 없이 분양을 받겟다고 하는데

 

(분양을 내일까지 받고 잇어 빨리 결정해야 하거든요)

 

분양가는 5천2백 얼마인데다가 세금도 300만원정도하는데

 

일단은 돈도 없거니와 저는 이집은 분양을 받는다 해도 차후에 팔지도 못할뿐더러

 

집값도 오르기보다는 전세주기도 어렵고 아주 골칫덩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내에 작은 아파트 한채를 이미 사두었기에 이것마저 사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지금 여기 사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관망하고만 잇고 대책을 세우거나 하지도 않아서

 

아주 걱정스러워요.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보즘금을 살리거나 최소한의 손해를 볼수 잇을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