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곳에 전화한후 결론입니다.
서울대공원에서 임대를 해준곳이기 때문에 서울시 민원신고과에선
관리를 못한다.
소비자보호원에선 이용료 3000원만 돌려받을수있다
서울대공원의 운영관리과에선 죄송하고 시정관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유모차대여하는 곳에선 이용료라고 서놨다고하며 <분명히 없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을시엔 보증금 이만원을 내면 돌려주는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만원의 표시를 하지 안느냐고 물의니 꼭 써놔야 하냐고 하더군요
결론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소보원을 통해 삼천원을 돌려주면 되는것이고
그 문제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돈을 챙기는 것입니다 . 사소한것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면 우리의 자식들도 그런사람들에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