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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님 계신가요?


BY 전입신고 2005-08-26

한 건물에(다가구)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세입자가 나가 집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자중 가압류건이 있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올때까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전세계약서(전입신고)를 했는데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내요.

통장인데 살고 있냐고 위장전입이면 벌금 문다고....

요즘은 실태조사시 핸드폰도 적혀서 나오나요.

집은 비어 있고 전입신고는 혼자만 알고 있는데(다른층 세입자 있음) 난감하내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