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에게 각서를 받았네요. 사인도 하고, 도장도 찍고...서로 협의하에. 그런데 이것이 법적
으로 유효한지 궁금하네요.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공증을 할 경우 신랑과 부인 둘 다 가야
하는지. 비용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