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남편은 포크레인 기사입니다. 지난 7월중순 갑자기 위궤양 출혈로 3박4일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로인해 며칠 출근을 못하자 회사 사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되고 며칠 전전긍긍하다 노동부에 부당해고건으로 조정신청을 했읍니다.
감독관말로는 일용직근로자일 경우에도 근로자수5명 이상의 사업체에서는 1년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이 나온다더군요. 그말만 믿고 해고수당은 포기하고 퇴직금만
이라도 받을려고 퇴직금 청구를 했더니 아,글쎄 오늘 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라고 통보가 왔지 뭡니까. 요즘같은 극심한 불경기에 우리신랑 근3개월만에 지금
직장구해서 일시작했거든요. 그동안 네식구 없는 돈에 생활하느라 무지 고생했는데
이런 소식을 접하니 가슴이 쿵하는군요. 대출받은 생활비 갚아야 하는데
저 어쩜 좋아요. 아니, 말 그대로 퇴직금 달라는 얘기가 무슨 증거불충분인지
정말 법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형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이럴땐 정말 인맥, 학벌, 무지무지 서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