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되었는데 벌금이 꽤 많이 나왔어요.
23시 30분경 집앞에서 걸렸는데 알콜농도가 0.151% 에 운전한 거리는 1.5㎞를 운전하고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0만원이 나왔네요.
협조도 잘하고 이래저래 경찰들이 깍아주기도 하고 0.01%당 1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왜이리 많이 나온거죠?
걸리는게 있다면 8년전인가 한번 음주운전으로 걸려었다고 하는데 그것때문에 가산금이 붙나요?
그래도 이리 많이 붙나요? 200만원을 누가 줘도 힘든 마당인데.....딱 죽고만 싶네요.
왜이리 금액이 나왔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그리고 7일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다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금액이 줄수도 있나요?
정말 미치겠다......아시는분 답좀 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