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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법무사에 의뢰해서 작성하는게 낳을까요?
BY 전세사는설움아주 2006-01-16
이제 분양받은 아파트 마감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전세만기는 3월 14일이구 앞으로 한달반정도 남은 상태구요~ 작년 11월1일에 집을 매매를 내놓아서 수차례 주인에게 빌라매매를 전세로 돌려달라고 말했지만 지금까지도 3달째가 되어도 집보러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인은 절대로 전세는 못내어놓는다고 말하고 저는 아파트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이제 비싼 연체료 18% 담주 23일부터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정말 하루하루가 지겹습니다. 일단 이번주에는 어떻해해서든 잔금을 마련해야되는데 눈물만 나오고 방법은 시어머님께 말해서 일단을 빌려서 전세집빠지는데로 갚았으면 하는데 워낙 시어머님이 첨에 시댁에서 살다가 분가했을때 10원도 못받고 저희 분가할때 돈주기싫어서 매일 저와 제신랑을 모질게 구셨던분이었거든요~ 분가할때 참으로 눈물나더라구요~ 1년반동안 같이살면서 50만원씩 시어머님은 꼬박꼬박 생활비받고 몇일안주면 사채마냥 돈달라고 짜증내면서 분가할때 10원도 안해주시더라구요~ 저요 분가하면서 지금까지 온갖맘고생 많이 했습니다. 글구나서 안좋은 일로 3년동안 시부모와 왕래를 안하다가 이번달 새해되어서 다시 부모님과 안좋은 맘풀고 왕래를하는데 이럴려구한건 아니지만 아파트잔금일로 시어머님께 빌리고싶은데 차마 용기가 안나네요~ 어떻게 말하죠? 글구 주인아줌씨한테 내용증명을 보낼려구하는데 어케 보내야되나요~ 제가 글을 작성해서 보내구 싶습니다만 워낙 글재주가 없다보니 법무사에 의뢰해서 보내는게 현명한 방법이겠죠? 현명한 리플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