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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관련 문의


BY 궁금혀 2008-01-04

안녕하세요...

위자료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신랑이랑 저랑 맞벌이고

집은 시댁에서 사주신 집한채(3억을 주셔서 매입했는데, 현 시세는 5억쯤)

그리고, 저랑 신랑이 초기자금의 반반씩 나누어 구입한 재건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돈 1억 6천이 들어갔고, 남편돈도 비슷...나머지는 대출금....현 시세는 8억쯤)

 

위자료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낸 돈이 있으니까, 재건축 아파트의 반을 주겠다고 하네요.

 

언뜻 생각하면 제돈 1억 6천이 들어갔으니까 그럴수도 있겠구나 싶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맞벌이를 하면서 생활비로 저도 반반씩 부담했고, 애둘을 나았고, 직장생활도 계속했으면 전 재산의 반을 요구할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댁에서 사준신 집도 제가 골랐는데, 원금까지는 욕심나지 않지만, 그래도 집값 상승분의 반은 제가 요구할수도 있지 않나 싶네요....

재건축 아파트도 제가 사자고 해서 산겁니다. 신랑은 집값이 내린다고 결혼후 4년동안 집을 구입안하다가 제가 저질러 재건축 아파트를 먼저 샀습니다.

 

돈때문에 치사해지긴 싫지만, 어찌보면 제가 제산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데, 좀 과소평가된 부분이 있는듯하여 문의드려요. 물론 남편도 자기집에서 사준 집이니까...그건 공동재산으로 생각안할수도 있지만요....그냥 객관적인 판단이나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