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눈팅만 하다가...
오늘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는데염...
반상회를 불참하면 관리비에 포함시켜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불참을 할 수 밖에 없는데도...
관리비를 내야 되는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