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0만원을 받았는데 재산이 1억미만이어야하는데 1억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초과되었다고 30만원을 다시 내놓으라네요.부채가있고 월세 25만원에 다섯식구가 힘들게 산다하여도
법이 그러니 무조건 다시 내놓으라네요.안내면 체납자가 된대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여기저기 하소연 해봤는데 아무 송용이 없네요
만약에 안내서 체납자가 되면 제월급60여만원.과 통장이 가압류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