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피해발생 대책방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금융위, 검착, 경찰, 국세청,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피해구제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 시행과 관련하여 등록,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국민행복기금 피해 단속대상]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행위.
협박, 폭행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침 행위
강박, 사기 등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선정을 방해하는 행위
바꿔드림론을 갈아탈 수 있다고 유혹하여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
이러한 불법행위를 발견시 형사처벌,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세처분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장치도 적극 마련하였습니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다모아 서민금융콜센터(1397),
서민금융나들목(인터넷)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강화하고
금감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를 통한 신고접수 및 피해구제도 지속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