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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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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제4항 · 제52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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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조정 (조특법 제126의 2 제1항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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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08.1.1.이 속하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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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비공제ㆍ신용카드 공제 중복 허용(조특영 121의2)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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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를 받은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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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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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 ㆍ적용시기 : 200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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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말정산시기 조정 및 특별공제 대상기간 통일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제137조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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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08.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08년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는 2007.12.1 ~ 2008.12.31 까지 지출분을 공제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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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기 주식형 펀드 소득공제 (조특법 91조의 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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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대상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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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소득공제 배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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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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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자동차 구입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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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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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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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고속도로 통행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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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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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소득-599, '06.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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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수수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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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배제대상 추가·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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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에 대한 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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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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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보건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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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과세업종(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부가령 제38조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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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우표, 일반소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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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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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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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관위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 | |
ㆍ2008.1.1.이 속하는 신용카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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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등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제52조 제1항 제1호)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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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공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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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공제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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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 |
ㆍ2008. 7.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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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분 소득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6호)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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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 대상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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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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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 |
ㆍ2008.7.1. 이후 부담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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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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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 : 8% 4천만원 이하 : 17% 8천만원 이하 : 26% 8천만원 초과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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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200만원 이하 : 8% 4천 600만원 이하 : 17% 8천 800만원 이하 : 26% 8천 800만원 초과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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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 | | |
산출세액 계산 속산표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8%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7%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6%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
과세표준 x 35% - 13,14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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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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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입양공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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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200만원 추가공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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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애인인 기본공제자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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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택자금공제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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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1조)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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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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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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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1주택 세대였던 경우,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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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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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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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연도 4월30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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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 | |
ㆍ2008.1.1.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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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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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후 요건 재검증, 이후 3년마다 요건 재검증 규정은 2008.1.1이후 가입 또는 만기연장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가입분은 2008.1.1. 가입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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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7.1.가입분은 2008.1.1.가입한 것으로 보아 2015.12.31.을 기준으로 요건충족여부를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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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추징적용 배제조항은 2008.1.1. 이후 인출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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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개선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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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자금 여부 확인방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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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일자로부터 전후 3월 이내 차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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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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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제112조 제4항 관련) |
가. |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나.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다.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라.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마.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바.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사.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아.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자.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
차.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카.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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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보완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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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이자상환액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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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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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저당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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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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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지론 설정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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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구입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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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연도 4월30일 공시 |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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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공제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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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이 속한 과세연도중 공제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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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공제배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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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허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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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교육비 공제대상 포함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목)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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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교육비 공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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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근로자로서 외국에서 수학하는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국외교육비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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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 수업료도 공제 허용 | | |
ㆍ공포일 (07.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 (2007.1.1.~2007.12.31.)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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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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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07.9.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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