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좀 급해서 여기에다 글을 올립니다,
답변좀 해주세요
언니네가 오월 초에 이사를 가요
집주인이 그집을 판다고 했답니다.
지금 사는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줄수가 없다고 했데요
그러면서 언니네가 사는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려고 하나봐요
언니네더러 다른곳으로 전입신고을 하라고 했답니다.
오늘중으로 동사무소에 가자고 했대요
집이 비어있는걸로 되야 대출이 된다고 하면서요
대출이 되면 낼모레 돈을 주기로 했다는데, 전출을 해도 되는건가요?
집주인은 각서를 써주기로 했다는데..
전세금도 받기전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건지요
아시는분 꼭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