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그만 점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유일한 재산이죠.
2년전에 매입을 했고, 그당시엔 제가 장사를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세를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2년후엔 제가 들어가서 뭐라도 해볼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구요.
마침 계약 기간도 끝나고 해서 세입자에게 사정이야기를 하고 나가줄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세입자는 자기가 들어올때 전 세입자에게 지불했던 권리금과 들어와서 시설에 투자한 돈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못나간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인이 들어갈 경우 권리금은 안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정상 이사비용이라도 주고 내보낼려고 했는데...
서로 얘기하는 중간에 옥신각신 작은 다툼도 있었고...막무가네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은 권리금은 물론이고 이사비용도 주고싶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권리금과 시설투자비용으로 600만원을 받으려고 하다가 지금은 적어도 50%는 받아야지만 나갈수 있다고 합니다.
대화를 여러번 시도했지만, 매번 다툼밖에 되지않고 대화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법쪽으로 잘 아시는분은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전 세입자에게 지불한 권리금을 주인인 내가 지불하는것도 우습고,
또, 내가 내점포에 들어가면서 권리금주는것도 말도 안되고...
아무튼 넘 복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