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력으로 집을나온지 20일정도됩니다
나올당시 친정식구들이 와서 이혼합의서를 쓰고 서로 지문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혼할수없대요
그렇게 나가고싶은 애들다두고 빈몸둥이로 나가라고....
집은 내명의로 되어있는데도요
아마 남편더러 집을나가라고했더니 그사이 내가 집을 어떻게 할까봐서 그런지 나더러 무조건나가래요
물론 재판이혼도있지만 궁금한점은 이혼합의서가 있는데 합의이혼은 안되나요?
거기에 내가 세아이모두 아이아빠가키우고 재산은 반반씩 나누자고되어있는데 이경우 합의서되로한다면 아이들중 한명이라도 내가 키울수는없는가요?
그래서 아이들때문이라도 재산반반씩나누고 서로아이들 오고가게 나눠서키우고 정말 별거가 최선이다싶어했는데 말이 안통해요
이경우 이혼합의서가있는데 협의이혼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