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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서를 담보로...


BY 집주인 2008-11-07

3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년 전에 전세 끼고 매수했는데

올 여름 기간 만료전에 세입자가 월세전환을 요구하길래 월세로 계약 다시 했습니다.

부동산 끼지 않고 저와 둘이서 직접 썼습니다.

그런데 세 달 월세 넣더니 다시 나가야겠다며 집을 빼달라 하길래 일단 월세로

다시 내놓으라고 했는데 요즘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나봅니다.

세입자가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 힘들다며 사채를 쓴 바람에 계약서가 다른 곳에

있다며 우리에게 피해가 갈까봐 이달말 쯤 짐을 빼서 나가겠다고 하면서

아파트 열쇠를 어디다 맡기냐고 전화를 했습니다.

첨으로 월세란걸 놓아봤는데 이렇게 몇 달 만에 속을 썩이니 정말 화가 납니다.

물론 그 사람 상황도 안되긴 했지만요.

이런 경우 어떡해야 할까요?

일단 세입자를 내보내고 월세가 빠지길 기다려야 할까요?

아님 하루라도 빨리 빠지게 전세를 놓아야 할까요?

세입자를 내보내는건 상관없지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과 계약이 성사되었을때 잔금 치루는 날 기존 세입자와

잔금을 치루는 거지요? 

사채업자가 끼어있다니까 혹 사채업자가 나오는건 아닐까 싶기도 하구...

그렇다면 내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뭔지요?

이런 경우를 첨 당해봐서 가슴이 다 벌렁벌렁하네요.

공교롭게도 며칠 전 아는이로 부터 자기건물 1층 가게 아가씨가 사채를 쓰는 바람에

보증금도 못내고 사채업자가 주인한테 자꾸 전화건다며 그 주인, 신경쓰여서 아예 보증금

빼주고 나가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네요.

그 사람이야 보증금이 5백이니 아예 빼줘버리는게 낫지만 우리 집은 보증금이 세서 상황도 다른데...

참 집주인 노릇하기도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처리가 되는건지 답 좀 주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