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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정, 놓치지 말고 연말 정산 받기.


BY 쥴리 2010-12-30

 2010년 연말정산 일정 확인하세요~

 

 

연말이 다가올수록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참고할 [2010년 귀속 연말정산 표준 일정표]를 제시해드리오니 회사의 업무환경에 맞추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 분

일정

주요 내용

비 고

대상

연말정산

 정보 확인

1월 초

-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

 정산일정 및 정보 제공

회사/

근로자

소득공제

증명자료

 수집

1.11~27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직접 수집(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등)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1.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

요건 해당 여부 검토 필요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

1.25~2.5

- 소득공제 증명서류 함께 제출

- 추가 작성 서류

  ㆍ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ㆍ의료비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ㆍ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추가

 작성 서류’를 회사에 제출

근로자

↓

회사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1.25~2.20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증명서류  등  검토

- 근로자는 누락한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 회사에 제출

 회사는 누락한 증명서류

 등 발견 시 근로자에게

 제출 안내

회사

↓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월말

-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 완료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기재

  내용 확인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오류 발견 시

회사에 수정 요청

회사

↓

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3.10

-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국세청에 제출

  ㆍ「기부금명세서」와「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함께 제출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공제 200만원 이상 근로자가 대상이나, 기부금명세서는기부금공제자 모두 제출 대상

회사

↓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3월말

-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

- 환급신청의 경우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3.10일 기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

에게 지급

※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

(세무서)

↓

회사

↓

근로자

 

 

한편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 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업무 내용

일정

교직원을 위한 「찾아가는 연말정산 교실」 운영

11.29 ~12.15

「’10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보도자료 배부

12.6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발간

12.20

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 실무교육*(신고안내 책자 배부)

12.20 ~1.14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연말정산 종합안내

12.27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안내」 책자 발간 및 동영상 제공

12.27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개시

12.27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서비스 제공

1.3 ~3.1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시

1.1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연간합산 제출

2.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기한(환급신청 포함**)

3.10

 

 * 연말정산 실무교육은 관할 세무서(지방청)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세무서별 교육일정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 사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연말정산 환급신청에 대해 3.10일 이후 일괄결의하여 3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