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연말정산 일정 확인하세요~ |
연말이 다가올수록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참고할 [2010년 귀속 연말정산 표준 일정표]를 제시해드리오니 회사의 업무환경에 맞추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 분 |
일정 |
주요 내용 |
비 고 |
대상 | |||
연말정산 정보 확인 |
1월 초 |
-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 정산일정 및 정보 제공 |
회사/ 근로자 | |||
소득공제 증명자료 수집 |
1.11~27 |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직접 수집(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등)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1.15일~)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 요건 해당 여부 검토 필요 |
근로자 | |||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 |
1.25~2.5 |
- 소득공제 증명서류 함께 제출 - 추가 작성 서류 ㆍ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ㆍ의료비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ㆍ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추가 작성 서류’를 회사에 제출 |
근로자 ↓ 회사 | |||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
1.25~2.20 |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증명서류 등 검토 - 근로자는 누락한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 회사에 제출 |
회사는 누락한 증명서류 등 발견 시 근로자에게 제출 안내 |
회사 ↓ 근로자 |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월말 |
-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 완료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기재 내용 확인 |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오류 발견 시 회사에 수정 요청 |
회사 ↓ 근로자 | |||
지급명세서 제출 |
~3.10 |
-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국세청에 제출 ㆍ「기부금명세서」와「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함께 제출 |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공제 200만원 이상 근로자가 대상이나, 기부금명세서는기부금공제자 모두 제출 대상 |
회사 ↓ 국세청 |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3월말 |
-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 - 환급신청의 경우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3.10일 기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 |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 에게 지급 ※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 |
(세무서) ↓ 회사 ↓ 근로자 |
한편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 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업무 내용 |
일정 |
교직원을 위한 「찾아가는 연말정산 교실」 운영 |
11.29 ~12.15 |
「’10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보도자료 배부 |
12.6 |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발간 |
12.20 |
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 실무교육*(신고안내 책자 배부) |
12.20 ~1.14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연말정산 종합안내 |
12.27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안내」 책자 발간 및 동영상 제공 |
12.27 |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개시 |
12.27 |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서비스 제공 |
1.3 ~3.10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시 |
1.15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연간합산 제출 |
2.1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기한(환급신청 포함**) |
3.10 |
* 연말정산 실무교육은 관할 세무서(지방청)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세무서별 교육일정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 사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연말정산 환급신청에 대해 3.10일 이후 일괄결의하여 3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